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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 개정 – 청소년 출입 제한 및 신분증 확인 강화, 찜질방에서 밤을 세울 수 없다고?

bizmind101 2025. 3. 17. 1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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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특히 청소년의 공공장소 출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, 목욕장업자 및 찜질방 운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합니다. 이번 개정은 청소년 보호공공장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, 목욕장업자찜질방 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
1.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

이번 개정에 따라 목욕장업자는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제한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로,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이전까지는 목욕장업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.

사례 1: 청소년의 입장 시간

  • 예를 들어, 청소년 A는 오후 9시 30분에 찜질방에 입장했지만, 해당 목욕장업자는 A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, A가 청소년임을 확인한 후 밤 10시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다고 알리고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 입장하거나, 밤새도록 업소에 있을 경우, 업소 측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.

2. 신분증 제시 및 위조된 신분증의 경우

목욕장업자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, 변조, 도용 등을 통해 자신이 청소년임을 숨기거나,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. 즉,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입장했을 경우, 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등의 상황에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사례 2: 신분증 위조

  • 만약 B씨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찜질방에 입장하려고 시도했다면,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,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이는 업주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신분증을 확인했다면,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.

3. 찜질방 외 다른 업종

목욕장업자는 찜질방뿐만 아니라 목욕탕, 사우나 등 공공장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해당합니다. 이들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제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, 청소년이 허가된 시간 이후에 입장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. 또한, 청소년 보호를 위해 운영 시 해당 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

다른 업종 예시

  • 목욕탕: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목욕을 제공하는 업소로, 청소년 출입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.
  • 사우나: 몸을 풀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,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됩니다.

4. 법적 의무와 처벌

목욕장업자나 찜질방 업소는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업소에 머물렀다면, 업소 측은 과태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인한 실수는 처벌 면제 조건이 될 수 있으나, 합법적인 절차정당한 확인 절차가 중요한 만큼 업소 운영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.

5. 결론 및 대응 방안

목욕장업자찜질방 운영자는 청소년의 출입 제한 시간을 잘 이해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화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장소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업주들은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,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,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025년 4월 23일 시행될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은 청소년 보호뿐만 아니라 업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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